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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1 2017고단12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11:17 경 안산시 단원 구 해안로 153번 길 4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단 로 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 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