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9 2015고단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2015. 5. 26. 05:20경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문성농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문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일반덤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