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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3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보험계약 실적 압박까지 받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중 상당액을 피해회사에 보험료로 납부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피해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첫 회분 보험료가 납입되면 보험모집인에게 보험모집 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납부의 의사 내지 능력이 없는 보험계약자들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고 피해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회사와 70여 건에 이르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험모집 수당으로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3억 1,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인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 대한 2012. 11. 7.자 개인회생 인가결정에서,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채무액이 12,482,460원으로 탕감되었다

(변제율 약 16.5%).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해회사에 보험료로 납부하여, 피해회사의 현실적인 피해는 총 편취금액을 훨씬 하회하고, 피해회사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해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