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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13 2013고단4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1) 피고인은 2012. 7. 6.경부터 2012. 9. 8. 01:10경까지 부산 기장군 D 빌딩 2층 소재 203호 점포에서, ‘E’(명의자 B)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빌딩 3,4,5층에 있는 F모텔 업주인 G과 협의하여 위 주점에 오는 남자 손님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위 주점의 여종업원 H(여, 31세) 등과 함께 위 모텔에 올려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성매매 대가로 1회당 17만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6.경부터 2012. 9. 8. 01:10경까지 부산 기장군 D 빌딩 2층 소재 204호 점포에서, ‘I’(명의자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빌딩 3,4,5층에 있는 F모텔 업주인 G과 협의하여 위 주점에 오는 남자 손님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위 주점의 여종업원 J(여, 38세) 등과 함께 위 모텔에 올려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성매매 대가로 1회당 17만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의 점 1)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D 빌딩 2층 소재 203호 점포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E’ 주점의 실업주로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단순 종업원으로서 자신의 일을 도와주던 B에게 “경찰조사 때 내 이름을 말하지 말고, 나 대신 위 E 주점의 업주라고 말하고 조사를 받아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2012. 11. 23. 14:18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경사 K에게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