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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50125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A 아반떼XD 승용차가 2014. 9. 25. 04:36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고 튕겨져 나가 도로 우측 펜스를 충격하여 운전자 D이 사망하였고, 원고는 D의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위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가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D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1호증, 갑3호증, 갑5호증, 갑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관리하는 위 도로 중앙에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 발생 장소는 편도 3차로의 평탄한 직선 도로 한 가운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라고 볼 수 없어 도로 중앙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