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22. 23:15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료 E와 말다툼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휴지통 4개를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방충망을 내리쳐 찢고, 출입문에 붙어 있는 비닐 문 발을 뜯고, 식당 밖으로 나가 간이 식탁을 들어 유리창을 내리쳐 간이 식탁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지통 4개, 15,000원 상당의 비닐 문 발, 80,000원 상당의 간이 식탁, 150,000원 상당의 방충망 및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는 피해자 F( 여, 28세 )를 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송곳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지구대 소속의 순경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손바닥으로 H의 왼쪽 팔뚝을 치고, 이를 제지하려 던 H으로부터 손목을 잡히자 ‘ 야. 이 개새끼야 이거 안 놔. ’라고 말하며 발로 H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자, ‘ 이 병신들 꼴깝 떨고 있네,
이 개새끼들 아 너희들이 경찰이냐,
할 일 좇도 없다 ’라고 말하며 손톱으로 H의 양쪽 팔을 할퀴고, 발로 오른쪽 팔을 걷어차고, G 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손톱으로 H의 팔을 할퀴고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