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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9 2020노1194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A, D,...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9고단1187)에 관하여, 피고인 D는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사람에 불과하고, 임금이 체불된 직원들에 대한 구체적 지시는 피고인 A이 하였으므로 위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피고인 D가 아니다.

나. 피고인 E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E은 이 사건 병원의 총무과장으로 고용되어 원장인 피고인 D 또는 원심 공동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거나 집행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병원이 소위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 E은 이 사건 각 의료법위반 범행 및 사기 범행의 공범이라 할 수 없다.

설령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E이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 병원임을 알게 된 때부터의 범행에 대해서만 승계적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뿐이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 징역 1년 2월, 피고인 E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병원은 2018. 3.경까지는 비의료인인 B, A이 의료인인 피고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의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기로 한 점, ② 피고인은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