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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38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소재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C(2015. 12. 11. 구속 기소) 의 지시에 따라 도금 충전,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이트 가입 회원들 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베팅 금으로 충전해 주고 국내 ㆍ 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C는 2015. 6. 20. 경부터 같은 해

8. 3. 경까지 위 중국 소재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D’ (E, F) 사이트를 개설하여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 로부터 ( 주) 에스엔 제이 솔루션 명의 하나은행 계좌 (41991002385804) 로 합계 53,510,000원을 송금 받아 베팅 금으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 ㆍ 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최소 10,000원, 최대 3,000,000원의 베팅 금을 걸도록 하고,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합계 49,472,856원의 환급금을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도금 합계 102,982,856원 상당의 충전ㆍ환전을 해 주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경 위 C의 제안에 따라 제 1 항 기재 ‘D’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회원을 모집하고, 자신이 모집한 회원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경기 등의 승패 예측에 실패하는 경우 그 베팅 금 중 30% 상당을 정산 금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