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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노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깨물었을 뿐, 가위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라 숨이 막히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깨물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사건 당일 피고인은 자신의 딸 F와의 갈등으로 흥분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가위로 잘라버리겠다고 하면서 부엌에서 가위를 들고 와 성기를 찌르려고 했고, 이를 피하자 자신의 몸 여기저기를 찔렀다. 입으로 자신의 어깨를 물어뜯었다. 이후 피고인이 가위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① 수사보고(피의자 B의 피해부분에 대한 관련 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 도구인 가위 사진 등 첨부), 증거사진에 있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가위 사진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도 피해자의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과 같은 점, ③ 피해자의 고소 경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의사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