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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39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0. 23: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대천로 17 길에 있는 황금 주막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학 정로 427에 있는 신한 은행 칠 곡금융센터 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2. 21. 01:00 경 위 신한 은행 칠 곡금융센터 점 앞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 C 병원 응급실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다가 피고인의 혈액을 담은 채혈 용기가 순찰차 조수석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집어 들어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날 오전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화장실에서 채혈 용기를 개봉하여 그 안에 들어 있는 혈액을 쏟아 버리고 채혈 용기는 그 곳 쓰레기통에 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채혈 용구 세트 도난 경위에 대하여), 채혈 용구 회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