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 03:3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 E( 여, 16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상의를 올린 후 브래지어 끈을 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와 D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F의 법정,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 범행 당일 피고인과 모텔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시 잠이 들었다.
’, ‘ 잠에서 깬 후 피고인이 팔베개를 해 준다고 해서 받아 주었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여 욕설을 하면서 거부했다.
’, ‘ 이후 피고인이 손으로 브래지어 끈을 풀었고 욕을 하면서 화장실로 도망가 속옷을 고쳐 입었다.
’, ‘ 다시 침대에 누우니 피고인이 갑자기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엉덩이를 만졌다.
’라고 피해 당시 정황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범행 당일 피해 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전해 들은 F 역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