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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가단859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10. 27. 액면금 25,850,000원, 어음번호 00320151027000025228(분할번호01), 지급기일 2016. 2. 29.,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화정역 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사실, 위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원고는 2016. 2. 29. 위 지급장소에서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피사취, 계약불이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의 액면금인 25,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29.까지는 어음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어음은 사기에 의해 발행된 것으로 원고가 피고를 해할 것을 알고 위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