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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6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반적으로는 대출이 어렵지만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광주 서구 풍암동 인근에서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B)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정보 확인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