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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15 2015고단7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18.경 목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란에 ‘목포시 E건물 101동 805호’, 계약 내용 중 보증금란에 ‘일천만원(10,000,000원)’, 임차인의 주소란에 ‘전남 신안운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성명란에 ‘H’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16. 목포시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양식의 이름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