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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4노2793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광주지방법원 2013노2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점, A이 허위의 증언을 한 부분이 위 재판의 핵심적인 내용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교사 사실에 관하여 자백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의 위증이 위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