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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5 2016고정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20:31 경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297가 길 9-26 골목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34 세) 의 차량과 마주치게 되어 비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이 교 행하지 못하게 골목길 한 가운데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려 어 디론 가 가버렸다가 약 10분 뒤에 돌아왔다.

이에 피해자가 ‘ 차를 길 한복판에 그렇게 세워 놓고 가면 되냐.

’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트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우측 턱관절, 치아 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블랙 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3매

1. 수사보고 (E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