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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18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44』

1. 피고인은 2016. 7. 19. 22:47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F으로부터 귀가하도록 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F의 몸을 밀고, 왼손 검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36』

2. 피고인은 2016. 9. 12. 00:15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이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2만 원 상당의 맥주 5 병, 3만 원 상당의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7 고단 520』

3. 피고인은 2016. 8. 1. 23:00 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이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75,000원 상당의 맥주 15 병, 30,000원 상당의 기본 안주, 5,000원 상당의 음료수 1 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8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2017 고단 4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 고단 5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