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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30 2020가단7254

임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592,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7. 6. 7.부터 2020. 2. 2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9. 6.부터 2020. 2.까지의 임금 24,600,000원 및 퇴직금 7,992,257원 합계 32,592,257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인 2020. 3. 10. 경과하도록 지급받지 못하여 위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