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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4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8. 19:2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마트에서 피해 자로부터 나가 서 술을 마시라는 요구를 수회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그 곳 카운터 앞에 서서 막걸리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던 중 마트 종업원인 F에게 반말로 말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가 “ 이제 스무 살 조금 넘었는데 육십 넘은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고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무슨 상관이고. 니가 사장이면 다가. 씨 발 놈 아 난 니보다 돈 더 많고 우리 집안에 삼촌이 검사고 친구가 조직 폭력배다.

씨 발 놈아 검사가 있는데 내가 들어갈 줄 아나. 내한테 조금만 피해가 있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J(53 세) 가 피고인에게 “ 물건 좀 보게 비켜 보세요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니가 뭔 대 나오라 고 하 노. 디질래.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며 피고인을 끌어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7. 10. 28. 20:20 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지구대에서, J 등과 함께 업무 방해 및 폭행 사건으로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L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M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를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