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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52630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와 사이에, B를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하여 보험기간을 2006. 11. 24.부터 2016. 11. 24.까지, 담보내용은 상해사망 후유장해 담보 등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은 무배당 피오레 해피카플러스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배우자인 소외 C와 함께 태국으로 여행을 간 후, 2016. 4. 29. 오전경 호텔 내 야외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물에 빠진 채 발견되어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6. 5. 1. 결국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B의 자녀인바, B가 태국에서 수영을 하던 중 익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상해사망 후유장해 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보험계약의 상해사망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상해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 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 금액을 상해사망 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5호증,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사망 담보는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