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9. 11:30 경 택배배송 일을 하던 중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2세) 의 주거지에 방 문하였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같은 날 19:3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피고인은 택배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습득하였음 로 ‘ 아무것도 안 입으시고 흥분 대게 만들어 놓고 나 몰라 라 하시 믄 안 대 죠 한번 주시던가 앞으르로 그러지 마 세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피해자 제출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 2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장애인 복지법 부칙 (2018. 12. 11.) 제 2 조,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물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본 피해자의 모습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성희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