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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4.13 2016나11245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2. 8. 30. 익산시로부터 당시 익산시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4967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조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0억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3. 8. 30.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B과 원고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며, B은 원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5조 B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나. 또한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와 B은 2012. 8. 30. 원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B에 30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2. 8. 30. 접수 제49678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2. 24.경 B에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