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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2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03:56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327 인근 도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를 기다리다 운전석에 앉은 채 잠에 들었고,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위 C, 경사 D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확인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에게 같은 날 04:49경, 05:00경, 05:32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측정거부장면 촬영 CD

1. 수사보고(목격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출석 불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