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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8 2017고단258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경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피해자 D( 여, 32세) 과 교제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7. 6. 7. 자 범행

가. 주거 침입, 명예훼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7. 14:0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이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개인 과외 교습 소인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303동 604호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아파트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약 15명의 학생들에게 “ 너희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남의 애를 지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외 교습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6. 7. 14:18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산 부인과 서류 띠던지 할게.

니 부모 학부모도 알아야지.

교육청도 갈게.

이젠 다 까발리자 여기저기”, “ 교육청에 전화 안하게 해 주세요

ㅎㅎㅎㅎ“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낙태 사실을 피해 자의 부모와 학부모 및 교육청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6. 12. 자 범행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12. 23:50 경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303 동 앞에 있는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리 운전 기사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 자의 등과 머리 부위를 때렸다.

3. 2017. 7. 28. 자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