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경산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노상까지 약 30m구간에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30m로 매우 짧고 운전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음주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감안하여 벌금액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