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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2 2013노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인 점,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