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19차115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9. 14. 피고에게 강원 홍천군 C빌라 D호를 임대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09차401호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위 법원은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9. 10. 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위 법원에 2019차11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9. 25.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5.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09. 9. 8.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9. 10.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2. 5. 대전지방법원에 2018하단1741, 2018하면170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9. 4. 22.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9. 5. 20.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9. 6. 5. 확정되었는데,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