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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5143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6월 중순경 중학교 선배인 B과 그의 지인들로부터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고 있다. 네가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C에게 통장을 양도하고, 우리가 그 계좌 잔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면 통장 1개당 9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8년 7월 중순경 생활잡화 소매업에 관한 전자상거래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D 및 의류 소매업에 관한 전자상거래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E을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이 통장개설만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유한회사 D 피고인은 2018. 8. 10.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상호 ‘유한회사 D’, 본점 ‘경기도 화성시 F건물, G호’, 출자 1좌의 금액 ‘금 1,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2,000,000원’, 임원 ‘이사 A’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출자금 2,000,000원이 납입된 사실이 없어 위 출자금 납입증명서는 허위로 작출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사업목적대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