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23 2014고단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8. 14:00경 이천시 B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과 함께 E에 있는 C파출소로 동행하여 같은 날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위 파출소에서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