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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3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 의 대표 및 D( 주) 의 운영자이고, E은 위 C( 주 )에 소속된 F 550 톤 크레인 차량의 운전자이며, G은 위 C( 주 )에 소속된 기사로 위 D( 주) 의 소유로 되어 있고 전국 화물 공제조합 대물 1억 원 보상에 가입되어 있는 H ‘만 트랙터’ 트레일러( 후미 트레일러 번호 I)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E, G( 같은 날 각 기소유예) 과 공모하여, 2010. 10. 5. 05:30 경 E은 경북 포항시 오천읍 31번 국도 진입 도로에서 혼자 F 550 톤 크레인 차량을 운행하던 중 졸음 운전으로 운전석 아래 범퍼 등이 중앙 분리대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차량 소유 주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G이 운행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조작한 후 화물 공제조합에 신고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0. 10. 12. 20:30 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공장에서 위 H ‘만 트랙터’ 트레일러 차량을 후진하던 중 조수석 후면 저상 트레일러 부분으로 이미 주차되어 있던 위 F550 톤 크레인 차량 운전석 아래와 옆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설정하여 E과 함께 사고 사실을 조작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조작된 사고 사실을 사진 촬영한 후 2010. 10. 13. 피해자 화물 공제조합에 신고 하여 위 F 550 톤 크레인 차량을 보험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차량 수리비, 휴 차비 등 사고처리 비용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2011. 7. 22.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L) 로 교통사고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보험료 5,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