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2015. 8. 20. 경 안성시 C 2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9. 7. 경부터 2015. 9. 9경까지 안성시 사곡동 소재 안성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이월 훈련 )2 차 보충 (24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05171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0. 경 안성시 C 2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9. 14경부터 2015. 9. 17경까지 안성시 사곡동 소재 안성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이월 훈련 )2 차 보충 (30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05171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안성시 C 2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9. 경 안성시 사곡동 소재 안성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훈련 (2 차 보충 ,6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05171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8. 경 안성시 C 2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10. 경 안성시 사곡동 소재 안성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훈련 (2 차 보충 ,6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05171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28. 경 안성시 C 2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11. 경 안성시 사곡동 소재 안성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 (8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05171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0. 28. 경 안성시 C 2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11. 23. 경부터 2015. 11. 26. 경까지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