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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8 2018고단9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19세) 을 소개 받아 친구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22: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자신의 옆에 누워 졸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배 부위를 쓰다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자 손을 뺐다가 잠시 후 다시 졸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위 아래로 쓰다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고인의 손을 빼내자, 잠시 후 다시 졸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위 아래로 쓰다듬는 행위를 4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전송 받은 E 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