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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3 2016가단3778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 D은 2011. 3. 4.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피고에게, 2014. 8. 20. 별지 제2, 3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각 임대하고(이하 위 2건의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이 점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배치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다.

원고는 2016. 2. 18.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시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D이나 원고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D과 원고는 2016. 4. 4. 피고에게 같은 달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같은 달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65㎡ 지상에 비닐하우스 1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바. D은 2017. 2.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5,000만 원(=월세 합계 250만 원 × 2014. 8. 21.부터 2016. 4. 20.까지 20개월)의 연체 월세 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 7에서 10,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