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2. 6. 16: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18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위 식당 주인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야, 십할년아. 너희들은 창녀들이다. 너희 애비, 애미가 불쌍하다. 남자들한테 가서 보지나 벌리고 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18세), 피해자 G(여, 18세)를 향하여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나무젓가락을 집어 들고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