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1 19. B 차량을 운전하다가 4명에게 부상을 입힌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 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C)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차량을 1m 정도 후진하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그 충격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도 사고 당시 원고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을 뿐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점, 이에 원고로서는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구호조치 없이 연락처를 알려주고 현장에서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교통사고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사고로서 차량만 손괴되는 사고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5. 11. 19.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주월중학교 방면에서 백운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에 이르러 유턴을 위해 후진하다가 원고의 뒤쪽에서 정차 중 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② 당시 피해차량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