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13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4. 10. 3.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서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남영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03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를 취득한 바 없었던 점,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 그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8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2004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