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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0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 자가 3명이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해고 예고 수당 등의 규모가 1,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로 복지공단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울산지방법원 H) 가 진행되어 위 체당금이 2 순위권 자인 근로 복지공단에 배당되고 (8,809,980 원), 피해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 등을 배당 받아( 피해 근로자 F, E : 각 2,517,450원, 피해 근로자 I 1,447,200원) 피해가 모두 회복 된 것으로 보인다 (15,292,080 원 =8,809,980 원 2,517,450원 2,517,450원 1,447,200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원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