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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4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충무로 네거리 쪽에서 보문 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7 세) 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