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7.07 2015가단3004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