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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고정10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 층에 있는 ‘C’ 음식 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간이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6. 2. 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5월 분 임금 574,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 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 합계 21,337,2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E의 2016년 1, 2, 3, 4월 분 월급 각 25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6. 2. 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47,7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 G, H의 각 진정서

1. D, F, A,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금 품 미청산의 점), 같은 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본문 공소장에는 “ 제 43조 본문” 이 누락되었으나, 공소사실에는 해당 법령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법조를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 기준법 제 43조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같은 법 제 36 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