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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나4811

차용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10.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5. 8.경으로, 이자를 월 2%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9. 30.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는 C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C에게 그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C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5. 5. 18. 피고 소유의 아파트(서울 강서구 D아파트 402동 202호)에 관하여 C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1년간 담보로 제공하였고, 원고는 그 대가로 피고에게 매월 투자금에 대한 수익 중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5. 12.부터 2016. 4.까지 5개월 동안의 약정금 350만 원(=70만 원 × 5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갑 7, 을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가 원고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가 그에 대한 담보로서 2015. 5. 18.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C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이후 2016. 4. 25.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000만 원으로 변경등기된 사실,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받아 온 사실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