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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4다750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O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의 유한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또는 해제조건부로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F가 O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거나 O가 인수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가 2008. 4.경 및 2008. 5.경 위 채무인수의 해제조건 성취로 M에게로 회복되어 이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해제조건부 면책적 채무인수 및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경매절차 종결 시까지 M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M이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고들이었으므로 그 소유자가 아닌 M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M이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