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O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의 유한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또는 해제조건부로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F가 O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거나 O가 인수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가 2008. 4.경 및 2008. 5.경 위 채무인수의 해제조건 성취로 M에게로 회복되어 이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해제조건부 면책적 채무인수 및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경매절차 종결 시까지 M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M이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고들이었으므로 그 소유자가 아닌 M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M이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