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7드단15506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6. 6. 14.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한편, C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하단108 파산선고, 2015하면108 면책 사건에서 2015. 11. 26.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현재 그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 결정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C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423조], 이 사건 강제집행은 이 사건 물건이 파산재단 즉, C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에 속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참고로 피고는 C가 파산선고 전인 2015. 5.경 내지 같은 해 6.경 이 사건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물건이 C가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신득재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 파산선고 후의 새로운 채권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은 허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