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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4 2013노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8. 26. 02:3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다가 술값 계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37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견관절부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제40쪽, 제41쪽, 증거기록 제32쪽, 제33쪽), ② 위 D식당 업주인 G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가 이 사건 현장에 와서부터 다툼이 시작되었는데,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끼어들지 말고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29쪽, 제30쪽), ③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