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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16 2020고정25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 1층 C호실, 주식회사 D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용절연제품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01.01.부터 2019.08.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4,490,4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해당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