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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6.30 2010구합4442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종전처분의 경위 (1)「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의 주가조작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로비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 D은 2002. 3. 22. 국세청장에게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2001. 1. 22.부터 2001. 2. 20.까지 미화 300만 달러 상당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해외전환사채를 매입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후 매각하여 얻은 주식처분이익 15,466,199,030원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으며, E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원고의 동생인 G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이사는 원고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역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E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위 15,466,199,03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7,511,125,210원을 부과하는 한편, 위 15,466,199,03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고 E의 실질 대표자를 원고라고 보아, 원고를 귀속자로 하여 상여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 2004. 7. 22. 원고의 관할세무서인 강동세무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강동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위 상여처분 금액 15,466,199,036원 중 14,692,889,084원을 종합소득금액 중 근로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귀속연도의 신고소득금액 126,837,920원에 합산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세액 5,897,692,965원을 산출하고 그 결정세액에 가산세 3,946,867,261원을 더하여 총결정세액 9,843,960, 226원을 산출한 다음,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21,052,999원을 공제하여 2005. 1. 3. 원고에게 2001년도 종합소득세 9,822,907,22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