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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7.18 2019가단20602

해고수당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노인 일자리 및 치매 어르신 돌봄 서비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홍성군 소재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7.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노인요양원에서 간병업무를 수행하는 간병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도급 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2017. 8. 1.부터 2020. 7. 31.까지 한다.

2. (중략) 제6조의 부득이한 경우 계약해지 시에는 유예기간 1개월을 두든지 1개월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 을(원고)이 본 업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갑(피고)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서면통보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파산신청을 하였을 때 (이하 생략) (나) 을이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하였을 때 (다) 을이 도급허가를 자진반납하거나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라) 을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다. 피고는 2019. 3. 1. 원고에게 2019. 2.분 간병비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노인요양원에서 간병인들을 철수시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보다 간병비가 저렴한 업체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9. 2. 25.경 갑자기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 제4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제4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1개월분의 해고수당으로 2019. 2.분의 간병비에 상당하는 47,707,2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