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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0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8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근처 D 편도 3차로를 응봉사거리 쪽에서 D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출근시간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아 정체 중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운전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K9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8세) 운전 H SM5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SM5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26세) 운전 J 투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일시에 서울 성동구 K아파트에서부터 1항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 술에 취한 상태로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각 진단서 법령 적용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 각 벌금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