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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3.26 2019고단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0: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만 5번의 전과가 있고(벌금 4회, 징역형 1회),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에도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였는데 이번에는 거의 0.2%가 나올 정도의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사고의 위험도 높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가장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서는 집행유예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몇 달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을 너무 장기간 구금하는 것은 피고인의 교화개선에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의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