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54,647,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6. 10. 7.까지연 5%의, 그...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436,921,090원 원고는 2016. 5. 13.자 준비서면에 합계를 ‘436,921,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 내지 계산상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로부터 별지
6. 변제 내역 중 ‘원고 주장금액(원)’란 기재와 같이 합계 281,360,832원만을 변제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55,560,258원(= 436,921,090원 - 281,360,8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별지
1. 계좌이체 내역 중 ‘원고 청구금액(원)’란 기재와 같이 합계 123,527,090원을 대여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결제일에 사용한 금액을 실수 없이 결제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카드를 사용하여 ㉮ 별지
2. 물품구입 내역 중 ‘원고 청구금액(원)’란 기재와 같이 합계 2,718,000원의 물품을 구입하고, ㉯ 별지
3. 카드론 이용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250만 원의 카드론을 받았으며, ㉰ 별지
4. 카드깡 이용내역 중 ‘원고 청구금액(원)’란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C와 D에서 합계 112,236,000원 정도를 카드깡 형식으로 결제하였을 뿐 아니라 ㉱ 별지
5. 현금서비스 이용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85,94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였다.
2) 설령 피고가 위 가)의 ②항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하여 대여한 123,527,090원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별지
6. 변제 내역 중 순번 61, 62, 63, 68, 69, 71, 77, 81, 87, 108, 111, 115 기재 돈 합계 69,013,357원 원고는 2016. 5. 13.자 준비서면에서 계좌이체...